1. 관련근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나.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25호(2021. 7. 30.)
2. 코로나19의 비수도권 급증과 전반적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 지속적 발생에 따른 부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재 연장 발령 사항을 사하구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재 및 해당시설 관리‧운영자에게 SMS 안내문자 발송하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방역수칙 준수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관련 식품위생단체에서는 홍보 및 자율지도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대상 : 다중이용시설(식품접객분야) 4,496개소
* 1그룹 396(유흥주점225, 단란주점164, 홀덤펍7), 2그룹 4,100(식당‧카페)
나. 적용기간 : 2021.8.2.(0시) ~ 8.8.(24시)
* 향후 코로나19 상황 추이 및 중대본 지침에 따라 행정명령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다.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라. 행정명령 내용(요약) ▷주요 점검사항
< 주요 방역수칙 > ① 집합금지(8.2~8.8) ▷유흥시설, 홀덤펍 등 1그룹 전체 + 노래연습장 ②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중단 ▷예방접종자에 대한 모든 인센티브 중단 ③ 식당‧(무인)카페 : 22시~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8.2~8.8) |
- 사적모임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제외) ①동거가족 ②직계가족 8명까지 가능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단 관리(식당‧ 카페 : 수기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음식 섭취 금지(일부시설 미적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홀덤펍 : 집합금지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집합제한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하거나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면적
50㎡ 이상)
* 2인 이상이 카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것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마. 위반자 조치
- 유흥․단란주점 및 홀덤펍 : (관리‧운영자)고발 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 (이용자)과태료 10만원
- 식당․(무인)카페 : (관리‧운영자)과태료 부과+행정처분(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 (이용자)과태료 10만원
-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확진자 발생시 해당 위반자에 방역비용 구상 청구
- 정부의 각종 경제적 지원 제외(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
바. 기 타 : 상기 행정명령 내용 요약에 따른 세부사항은 반드시 붙임 방역수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산시 고시 제2021-325호(2021.7.30.) 행정명령 요약표.
2. (8.2~)거리두기 3단계 기본방역수칙(시설 방역수칙).
3. (8.2~)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
문의 : 051-220-4411~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