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게시판 내용 보기 제목,담당부서,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을 항목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식품접객분야 방역수칙 게재 안내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1.07.30 조회수 264
첨부파일

1.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25(2021. 7. 30.)

  

2. 코로나19의 비수도권 급증과 전반적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 지속적 발생에 따른 부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행정명령 고시 재 연장 발령 사항을 사하구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재 및 해당시설 관리운영자에게 SMS 안내문자 발송하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방역수칙 준수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관련 식품위생단체에서는 홍보 및 자율지도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대상 : 다중이용시설(식품접객분야) 4,496개소

      * 1그룹 396(유흥주점225, 단란주점164, 홀덤펍7), 2그룹 4,100(식당카페)

  . 적용기간 : 2021.8.2.(0) ~ 8.8.(24)  

      * 향후 코로나19 상황 추이 및 중대본 지침에 따라 행정명령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 행정명령 내용(요약)  주요 점검사항

                            < 주요 방역수칙 >

집합금지(8.2~8.8)  유흥시설, 홀덤펍 등 1그룹 전체 + 노래연습장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중단  예방접종자에 대한 모든 인센티브 중단

식당(무인)카페 : 22~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8.2~8.8)

    - 사적모임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제외) 동거가족   직계가족 8명까지 가능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단 관리(식당‧          카페 : 수기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음식        섭취 금지(일부시설 미적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홀덤펍 : 집합금지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집합제한

       *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하거나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면적

         50이상)

       * 2인 이상이 카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것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위반자 조치

    - 유흥단란주점 및 홀덤펍 : (관리운영자)고발 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 (이용자)과태료 10만원

    - 식당(무인)카페 : (관리운영자)과태료 부과+행정처분(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 (이용자)과태료 10만원

    -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확진자 발생시 해당 위반자에 방역비용 구상 청구  

    - 정부의 각종 경제적 지원 제외(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

  . 기 타 : 상기 행정명령 내용 요약에 따른 세부사항은 반드시 붙임 방역수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산시 고시 제2021-325(2021.7.30.) 행정명령 요약표.

      2. (8.2~)거리두기 3단계 기본방역수칙(시설 방역수칙).

      3. (8.2~)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문의 : 051-220-4411~4418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해당게시물에서 확인바랍니다.
최근업데이트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