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알림>
주차장법 개정(2021.7.13.)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주거지전용주차장, 공영주차장)을 다음과 같이 폐지하오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 폐지 근거
- 「주차장법」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21.7.13.)
○ 폐지 대상 : 한신아파트 앞 주거지전용주차장 등 15개소 334면 (붙임1)
○ 폐지 방법 : 주차장별 정기배정종료 및 계약기간 종료 후 폐지
○ 대체 주차장 확보 사업 :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등 (붙임 2)
문의 : 051-220-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