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축산물 위생관리법」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2549(‵21.11.15.)호 및 축산물안전정책과-8370(‵21.11.17.)호
2.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1년도 생산실적 보고는 2022.1.1일부터 1.31일까지)에 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생산실적 보고율 증진 및 오류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오니,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께서는 교육에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 일시 : [1차]2021년 12월 2일(목) 14:00~16:00 [2차]2021년 12월 8일(수) 14:00~16:00
- 대상 :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등
- 방법 :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및 질의응답 채팅
* 접속방법 : 교육당일 유튜브 접속 > ‘식품안전정보원’ 검색 후 강의 클릭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메인화면에서 교육안내 배너 클릭
붙임 : '21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 1부. 끝.
문의 : 0512204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