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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일 2022.03.02 조회수 103729
첨부파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2022.7.11.이후 격리통지자부터 적용)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22.2.14.격리자부터)

               ('22.2.13.이전 입원,격리자는 2022.12.31.까지 신청가능)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격리통지문자,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

※ 지원제외대상 : 유급휴가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공공기관 근무자 등

   -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 지침개정에 따라 22.7.11. 이후 격리통지자부터 신청자격 기준 변경. 세부내용 등은 격리일자별 첨부안내문 참고 

 * 질병관리청 생활지원비 안내   http://url.kr/soeajz



문의 : 051-22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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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