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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국동시어업허가(연안어업허가) 신청 안내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작성일 2023.10.17 조회수 305
첨부파일

2023년 전국동시어업허가(연안어업허가) 신청 안내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산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하여 전국동시어업허가 유효기간이 2023.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국 동시어업허가 및 전자허가증 발급 집행 지침」 제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24년도 전국동시어업허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사전안내합니다.

 

○ 목     적 : 연안어업의 허가를 일정한 시기에 동시에 허가하여 어업허가 갱신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절감 및 어업인 편의 제공

 허가기간 : 2024.1.1. ~ 2028.12.31.

○ 신청대상 :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연안어업허가를 득한 자로서 동시허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사하구 연안어업을 보유한 어업인 

 신청기간 : 2023.11.1.(수) ~ 12. 27.(수)

 신청기관 : 사하구청 제1별관 3층 경제진흥과

○ 구비서류 : 어업허가신청서, 어선검사증서 사본

○ 수 수 료 : 2,500원


※ 문의사항 : 사하구청 경제진흥과 220-4495




문의 : 051220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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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