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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추가신청 안내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작성일 2024.04.01 조회수 510

□ 「20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안내

  

. 신청기간 : 2024. 5. 13. ~    * 선착순 접수

     

. 지원대상 : 사하구에 거주하며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3.1.1. 이후 출산한 산모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 대상자 제외

- 동일자녀에 대해서 1회 지원(2023년도 사업선정자는 동일자녀로 2024년도 사업 신청 불가) 새로운 자녀의 임신 혹은 출산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지원

   - 1인당 사업비(48만원)20%(96천원) 자부담


라. 구비서류

 - (임신부)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표시), 산모수첩 사본(출산예정일 기재된 면) 중 택 1

                 2) 임신부 주민등록등본

 - (산  모)  1) 출생증명서

                 2) 산모 주민등록등본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사하구 경제진흥과 방문



문의 : 051220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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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