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안내
가. 신청기간 : 2024. 5. 13. ~ * 선착순 접수
나. 지원대상 : 사하구에 거주하며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3.1.1. 이후 출산한 산모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 대상자 제외
- 동일자녀에 대해서 1회 지원(2023년도 사업선정자는 동일자녀로 2024년도 사업 신청 불가) ※새로운 자녀의 임신 혹은 출산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 가능
다.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지원
- 1인당 사업비(48만원)의 20%(9만6천원) 자부담
라. 구비서류
- (임신부)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표시), 산모수첩 사본(출산예정일 기재된 면) 중 택 1
2) 임신부 주민등록등본
- (산 모) 1) 출생증명서
2) 산모 주민등록등본
마.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사하구 경제진흥과 방문
문의 : 0512204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