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 지방세 불복청구 무료지원
○ 내 용 :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를 자치단체가 선정한
변호사·세무사·회계사가 무료대리
○ 신청요건 : 대리인이 없는 개인 ※ 법인 불가
-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배우자포함)
-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차량·회원권 평가합계액 / 배우자포함)
○ 지원절차 : (납세자)신청서제출→(자치단체)요건충족검토 및 대리인선정→(선정대리인)불복업무대리수행
○ 문 의 : 세무1과 (☎051-220-4182)
문의 : 051-220-4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