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부재로 인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이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수거율 제고를 위한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5세대 이상 5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원룸,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 등) 5개소
- 지원내용 : 분리수거대(실외형 4구 분리수거대 1대)
☞ 크기 : 4종 1800 × 450 × 1060 mm
- 지원조건 : 전담관리인 지정동의, 분리수거대 설치장소 확보
- 신청기한 : 2024. 7. 12. (금)
- 문 의 : 자원순환과(☎220-4454)
문의 : 051-220-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