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제 |
민원분야 |
정보통신 |
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51-220-4171 |
처리기간 |
3일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②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③ 정보통신기술사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⑤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②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② 신청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③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 연면적 및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 등급 |
제출처 |
민원여권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유의사항 |
○ 건축물 연면적 별 유지보수 ∙ 관리자 선임기준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1명 선임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1명 선임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1명 선임
-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1명 선임
○ 과태료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유지보수∙관리 기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유지보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300만원
-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유지보수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50만원
- 유지보수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유지보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임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등급과 해당 건축물에서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재무과) → 결과 통보(재무과) |
이의신청 |
|
기타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