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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Saha District Office

2016년 사하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사하구 지방재정공시

  • 우리구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3,83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0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4,380억원)보다 549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723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942억원입니다.
  • 우리구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9.73%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2.86%입니다.
  • 우리구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구의 재정은 중앙 및 부산시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www.saha.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획실 김민지(051-220-4021)

지방재정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지방재정공시 총괄
재정운영 결과사하구동종 자치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B)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831 3,530 301 4,380 4,086 294
세출예산 3,831 3,530 301 4,380 4,083 294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19.73 19.22 0.51 28.02 27.36 0.66
재정자주도[당초] 32.86 30.88 1.98 39.03 38.77 1.16
통합재정수지[당초] 3 2 1 21 14 7
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규모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사하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세입 총계일반회계기타 특별회계기금
383,124 366,542 10,450 6,13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
257,584 283,854 314,220 352,996 383,12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세입재원별 / 연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합계 247,171 100.00 274,320 100.00 302,472 100.00 338,972 100.00 366,542 100.00
지 방 세 40,940 16.56 42,350 15.44 45,297 14.98 46,728 13.97 49,104 13.40
세외수입 17,934 7.26 17,972 6.55 14,909 4.93 15,434 4.55 16,406 4.48
지방교부세 5,200 2.10 5,200 1.90 5,700 1.88 5,700 1.68 6,000 1.64
조정교부금 등 28,200 11.41 30,700 11.19 32,700 10.81 33,800 9.97 42,121 11.49
보 조 금 154,897 62.67 178,097 64.92 198,566 65.65 234,311 69.12 246,111 67.1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0 0.00 5,300 1.75 3,000 0.89 6,800 1.8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예산

  • 1년 동안 사하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결산현황
세출 총계일반회계기타 특별회계기금
383,124 366,542 10,450 6,13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
257,584 283,854 314,220 352,996 383,12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연도분야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합 계 247,171 100 274,320 100 302,472 100 338,972 100 366,542 100
일반공공행정 10,826 4.38 12,817 4.67 15,480 5.12 11,205 3.31 14,768 4.03
공공질서 및 안전 3,197 1.29 7,944 2.90 2,770 0.92 2,966 0.88 3,180 0.87
교 육 890 0.36 1,003 0.37 1,333 0.44 1,320 0.39 1,476 0.40
문화 및 관광 4,625 1.87 5,494 2.00 6,215 2.05 6,222 1.84 6,717 1.83
환경보호 10,897 4.41 11,575 4.22 12,212 4.04 12,424 .367 13,779 3.76
사회복지 145,808 58,99 162,181 59.12 193,972 64.13 227,043 66.98 244,488 66.70
보 건 5,299 2.14 4,881 1.78 6,004 1.98 6,779 2.00 7,682 2.10
농림해양수산 6,105 2.47 7,701 2.81 2,818 0.93 7,042 2.08 5,672 1.55
산업·중소기업 1,433 0.58 1,075 0.39 851 0.28 1,157 0.34 2,471 0.67
수송 및 교통 4,540 1.84 4,484 1.63 2,438 0.81 3,983 1.17 1,505 0.41
국토·지역개발 1,879 0.76 2,183 0.80 1,445 0.48 1,469 0.43 1,709 0.4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2,779 1.12 2,811 1.02 3,249 1.07 1,161 0.34 1,155 0.32
기 타 48,892 19.78 50,171 18.29 53,684 17.75 56,201 16.58 61,939 16.90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하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재정전망
구 분20162017201820192020합 계연평균증가률
세 입 423,172 446,978 448,039 454,207 459,868 2,232,264 2.10%
자체수입 70,723 71,465 73,034 74,197 74,896 364,315 1.40%
의존수입 334,617 356,959 354,952 359,510 364,130 1,770,168 2,1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832 18,554 20,053 20,500 20,842 97,781 4.00%
세 출 423,172 446,978 448,039 454,207 459,868 2,232,264 2.10%
경 상 지 출 76,632 78,573 80,523 82,132 83,694 401,554 2.20%
사 업 수 요 346,540 368,405 367,516 372,075 376,174 1,830,710 2.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다음은 사하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구 분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A)
비율
(B-A)/A
합 계 352,996 383,124 30,128 8.53%
사하구 352,996 383,124 30,128 8.5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재정여건

연도별 재정전망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사하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9.7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재정전망
재정자립도(B/A)세입 합계(A=B+C+D)자체세입(B)의존재원(C)지방체(D)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E)
19.73%
(17.87%)
366,542
(366,542)
72,310
(65,510)
294,232 0 0
(6,8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연도별(%)
20122013201420152016
당초예산 23.82% 21.99% 21.66%
(19.9%)
19.22%
(18.34%)
19.73%
(17.87%)
최종예산 23.07% 22.22% 20.53%
(17.7%)
18.62%
(16.58%)
-

재정자립도 동종 단체와  비교 그래프

☞ 우리구는 낮은 부동산 가격, 사회복지수요자 증가, 국·시비보조금 증가등으로 인해 동종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재정자주도[당초]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사하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2.8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B/A)세입 합계(A=B+C+D)자주재원(B)보조금(C)지방채(D)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2.86%
(31%)
366,542
(366,542)
120,431
(113,631)
246,111 0 0
(6,8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연도별(%)
20122013201420152016
당초예산 37.33% 35.08% 34.35%
(32.6%)
30.88%
(29.99%)
32.86%
(31%)
최종예산 36.07% 34.68% 33.23%
(30.4%)
32.63%
(30.58%)
-

재정자주도 동종 단체와  비교

☞ 열악한 재정여건 및 경기부진 등으로 인한 자체세입 및 자주재원 감소로 인해 2012년을 기점으로 재정자주도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으며, 동종단체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통합재정수지

  •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사하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

통합재정수지
회계별통 계 규 모통합재정규모(G=B+E)통합재정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F
세입(A)지출(B)융자회수(C)융자지출(D)순융자(E=D-C)순세계잉여금(F)
총 계 367,440 376,755 85 330 245 9,826 376,999 -9,559 267
일반회계 359,742 365,904 0 0 0 6,800 365,904 -6,162 638
기타특별회계 7,419 10,250 5 200 195 3,026 10,445 -3,026 0
기 금 279 600 80 130 50 0 650 -371 -371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구 분연도별 비교
20122013201420152016
통합재정수지 1 -4,851 -4,266 -7,732 -5,918 -9,559
통합재정수지 2 -100 226 497 155 267
☞ 통합재정수지1은 9,559백만원 적자이지만 이는 전년도 집행잔액 및 초과세입 등을 나타내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서 제외한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 수지 2에서는 267백만원으로 흑자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정운용계획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하구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성인지 예산현황
구 분사 업 수예 산 액
총 계 22 15,524
여성정책추진사업 3 5,75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 9,69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75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사하구는 모델2 + 모델 3 (혼합형)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주민참여 예산현황
당초 세출예산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모델
376,993 2,426 모델안 2 + 모델안 3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구 분모델안 1모델안 2모델안 3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지원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기타 제11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부칙 부 칙 부 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부서명사업명예산반영액비고
총 액 2,426
문화관광과 구평동 작은도서관 건립 500 신규사업
복지사업과 장림·다대노인복지관 건립 1,300 계속사업
복지사업과 괴정3동 솔밭경로당 신축 150 신규사업
복지사업과 장림2동 다대로271번길 일원 경로당 건립 300 신규사업
산림녹지과 장림1동 공한지 쌈지공원 조성 100 신규사업
건설과 괴정동 대티로 도로포장 44 신규사업
건설과 사하초교 옆 경사로 안전손잡이 설치 11 계속사업
도시정비과 주민자율게시판 설치 1 계속사업
다대2동 다대2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20 신규사업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하구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성과계획서
실국명성과계획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단위사업수예산액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지표수
10 50 118 95 376,993 347,629 29,364
기획실 1 1 2 2 1,897 1,975 -47
감사실 1 1 2 1 55 52 2
창조도시
기획단
1 1 3 2 3,470 1,071 2,398
자치행정국 1 14 32 26 67,809 60,977 6,832
복지환경국 1 19 47 35 273,149 254,604 18,545
안전도시국 1 9 21 19 13,106 13,478 -372
보건소 1 2 3 3 11,513 9,663 1,850
을숙도
문화회관
1 1 2 3 1,118 1,141 -23
다대도서관 1 1 3 2 1,370 1,282 88
의회사무국 1 1 3 2 1,002 945 27
동주민센터 0 0 0 0 2,504 2,440 6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 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보조사업 비율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9.73 32.86 66.7 10.58 72.33 71.7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8 58 0
부단체장 41 41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5 245 -4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0 65 65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 70 62
의원국외여비 0 38 38
지방보조금 1,261 774 20,461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0 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510 -
공무원 일·숙직비 - 0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5년에 우리 사하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감액 사유위반지출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34
법령위반 과다지출 기초생활수급자 및 관리의 부적정 10
법령위반 과다지출 근로능력판정 등 기초생활수급자 변동관리 부적정 21
법령위반 과다지출 암환자 의료비 및 긴급의료비 한도 초과지원 2
법령위반 과다지출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감독 부적정 1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 (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5년에 우리 사하구가 재정조기집행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증액 사유평가분야와 성적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50
재정조기집행 최우수 2015년 상반기 재정균형집행
최우수 기관선정
80
부산시 재정조기집행 우수 2015년 부산시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포상
50
예산효율화 우수 2015년도 예산효율화 우수기관
인센티브
2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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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실 김호영 (051-220-4026)
최근업데이트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