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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정보Saha Distri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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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간판

  • 규격 : 가로(최대길이 30m 이내), 높이(15미터 이내, 건물높이의 1/2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함),각 면의 면적합계는 1,500㎡ 이내
  • 5층이상 15층이하 건물 옥상에 장방형, 정방형 등의 간판 설치 가능
  •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
  • 표시기간 : 3년

※ 제한 및 규제사항이 많으므로 광고물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요망

※ 특정구역(동아대진입로) 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은 부산광역시 고시 2018-135호에 따름 : 광고물담당부서에 별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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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도시정비과 (051-220-4712)
최근업데이트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