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본 설문조사는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발굴 및 개방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성심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 설문조사 관련 문의처: 문화예술과 전산정보계(051-220-4304)
설문기간
2025-07-01 ~ 2025-07-20 (총응모자 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