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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영세한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불복업무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선정 대리인이란?

  •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

지원대상은?

시지원대상의 구분(개인,법인, 공통기준), 내용을 나타내는 표
구분내용
개 인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납세자 본인 기준)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법 인 매 출 액 ▪ 3억원 이하
자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 평가방법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가액
공 통
기 준
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불복청구 금액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2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지원절차는?

  • STEP 1
    불복청구
    (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STEP 2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시·구군)


    세무대리인 없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STEP 3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
    (납세자)


    소득금액증명, 재무제표 등
    요건 서류 제출
  • STEP 4
    선정 대리인 지정(추천) 통보
    (시·구군)


    지원 요건 검토
    접수일로 7일 이내
  • STEP 5
    선정 대리인 활동
    (선정 대리인)


    불복업무
    대리 수행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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