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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특징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 등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에 의하여 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하여 지방자차단체의 중요한 잠재수입원이 될 수 있다.
  • 세외수입은 그 종류가 매우 많고 또 수입근거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그 수입근거를 보더라도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또는 사법상의 계약등 다양하고, 종류에 있어서도 행정서비스에 수반해서 생기는 사용료 및 수수료, 경제활동에 의한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장수입, 다른 특별회계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전입금, 회계연도의 단년도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경리기술상의 수입인 이월금등 다양하다.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여하에 따라 발굴되어지는 수입이긴 하나 그 수입원의 법적근거에 따라 그 사용되는 곳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하천사용료는 하천의 유지, 관리에 관한 비용에 사용되고 있으며, 공원사용료 수입은 공원의 관리·개발등을 위한 비용에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세외수입은 특정세출예산과 직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엄격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세외수입의 징수형태로는 현금으로 징수(금고납부)하는 것 이외에 수입증지도 징수한다. 수입증지는 그 건당 수입금액이 적은 제증명의 수수료로 징수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 세외수입은 주로 특정인의 공물사용 및 역무제공 등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로서 징수하는 것이므로 조세와는 달리 부담에 대한 저항이 비교적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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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