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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Saha Distri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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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현황 및 목록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근거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분류)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구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사하구 기록관에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중 이관 후 5년이 경과된 비(부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재분류

재분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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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원여권과 박경수 (051-220-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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