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나.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7.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12.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