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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 청구절차

1.국민은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 2.처분청은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한다. 3.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청과 국민에게 재결서를 통보한다.

1. 행정심판청구서 제출(청구인 →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그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사본 1부와 함께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행정심판위원회(처분청의 상급기관) 소속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취소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신청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리·재결을 거쳐 그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집행정지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 또는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까지 심판청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답변서 제출(피청구인 → 위원회) 및 송달(위원회 → 청구인)

  •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대한 반박 주장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새로이 주장할 내용이 있는 경우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있으며, 서면으로 설명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당사자가 아닌 경우 위원회는 처분당사자에게 심판청구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심판 결과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경우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 심리 · 재결 및 송달(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 하는 재결을 합니다. 재결이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 재결의 종류 : 재결은 인용, 기각, 각하 등 세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인용 :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 또는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재결입니다.
  • 기각 :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므로 처분의 효력에 변화가 없는 재결입 니다.
  • 각하 : 청구인의 청구가 심판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청구인 경우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입니다.
    (요건흠결의 예 : 심판청구대상이 아닌 경우,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심판청구기간이 지난경우, 재심판 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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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