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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례

재결의 종류

재결은 인용, 기각, 각하 등 세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인용 :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 또는 이 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재결입니다.
  • 기각 :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므로 처분의 효력에 변화가 없는 재결입니다.
  • 각하 : 청구인의 청구가 심판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청구인 경우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입니다.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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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실 정인우 (051-220-4035)
최근업데이트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