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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세목으로 그동안 지방세에 부가하여 부과해 오던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한 목적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세 율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40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액 100분의 25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50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종전 도시계획세분 제외)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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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세무1과 권용택 (051-220-4181)
최근업데이트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