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세목으로 그동안 지방세에 부가하여 부과해 오던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한 목적세입니다.
과세표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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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 100분의 20 |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100분의 40 |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액 | 100분의 25 |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 100분의 30 |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 100분의 50 |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종전 도시계획세분 제외) | 100분의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