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구분

  •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하구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및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최근 12개월간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납 기
    • 개인분 : 매년 8. 16. ~ 8. 31.(과세기준일 7. 1.)
    • 사업소분 : 매년 8. 1. ~ 8. 31.신고납부
    • 종업원분 : 급여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세율 및 세액
    • 개인분 10,000원(지방교육세 2,500원)
    • 사업소분 :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기본세율
        -개인 : 75,000원(지방교육세 18,750원)
        -법인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75,000원 ∼ 300,000원(지방교육세 18,750원 ∼ 75,000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시)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5/1,000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세무1과 정영숙 (051-220-4202)
최근업데이트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