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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소득분)

종전에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를 2020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하던 것을 2015년부터 독립세로 과세합니다.

  • 납세의무자 :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 세율
    • 소득세,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
    • 소득·법인세 과세표준액 X 독립세율 - 공제·감면
  •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 확정신고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 5월 이내)
      • 청산소득, 법인세 세액결정 경정, 수정신고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 개인지방소득세
      • 예정신고,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 만료일
      •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 특별징수
      • 원천징수신고(세무서 결정·경정·수신고 포함) 시 동시신고·납부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처리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립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소득세 신고자료를 실시간 연계받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방문신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경우 세무서, 지자체 중 한 곳만 선택 방문
      • 그 외 기간은 세무서 방문신고 (지방소득세 신고는 접수함 비치)
    • 우편신고 : 지방소득세 서식을 작성하여 지자체로 발송
      ※ 신고간소화제도 : 종합소득분(2019년귀속이후) 소규모 사업자 및 양도소득자(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신고기간 중 지자체에서 납부서 발송,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 간주
  • 법인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 2015년부터는 내국법인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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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세무2과 심기남 (051-220-4212)
최근업데이트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