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세액의 2분의 1,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세액 2분의 1과 토지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주택, 건축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과 세 대 상 :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 과 세 표 준 :
    • 주 택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격비율(7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 납 기
    • 주 택 : 매년 7월과 9월 (산출세액의 1/2씩)
    • 일반건축물 : 매년 7. 16. ∼ 7.31.

세 율

  • 주택
    주택
    과세표준액세 율비 고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초과~1억5천만원이하 6만원+6천만초과금액의 1,000분의1.5  
    1억5천만원초과~3억원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 2.5  
    3억원초과 57만원+3억원초과금액의1,000분의4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 (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 적용)
    주택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 적용)
    과세표준액세 율비 고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초과~1억5천만원이하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초과~3억원이하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초과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건축물
    건축물
    과세표준액세 율비 고
    고급오락장 1,000분의 40  
    주거지내공장(연면적500㎡이상) 1,000분의 5  
    기타 건축물 1,000분의 2.5  
  • 선박
    선박.
    과세표준액세 율비 고
    고급선박 1,000분의 50  
    고급선박 이외의 선박 1,000분의 3  
  •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 납 기 : 매년 7. 16. ∼ 7. 31.

토 지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
  • 과 세 대 상 : 모든 토지
    • 종합합산 과세대상
      • 나대지
      •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등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등
    • 별도합산과세대상
      •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여객 · 화물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등
    • 분리과세대상
      • 공장용지
      •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고급오락장 · 골프장용 토지
      • 특수임야 등
  • 과 세 표 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세 율
    • 토지세율의 종합합산
      토지세율의 종합합산
      과 세 표 준세 율
      5천만원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 1,000분의 5
    • 토지세율의 별도합산
      토지세율의 별도합산
      과세표준세 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 1,000분의 4
    • 토지세율의 분리과세
      토지세율의 분리과세
      구 분세 율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1,000분의 0.7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1,000분의 40
      기타토지 1,000분의 2
  •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 납 기 : 매년 9. 16. ∼ 9. 30.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세무1과 김경희 (051-220-4282)
최근업데이트
2024-01-25